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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[ 기타 ] [공고]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"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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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 공고
  • 분류 기타
  • 작성자 웰촌
  • 작성일 2013-07-25
  • 조회수 3211
<DIV><B><FONT size=5>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<BR></FONT></B><BR></DIV> <DIV>서울특별시 상생교류협력분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</DIV> <DIV><BR><BR><B>1. 채용분야 및 인원<BR></B>○  채용분야 : 상생교류협력요원<BR>○   채용등급 : 지방전임계약직"나"급<BR>○  채용인원 : 1명<BR>○  계약기간 : 2년<BR>○  근무예정부서 : 대외협력 담당관<BR>○  직무내용<BR>  - 서울-지역 상생교류사업 관련 총괄기능을 수행할 상생공동체 TF 운영<BR>  - 지역상생 관련 민·관 협력네트워크 설립·운영<BR>  - 타 지자체 대상 교류협력 현황 파악 및 교류협력 수요 조사<BR>  - 민간영역 도농교류 등 협력사업 조사 및 현황 관리<BR>  - 상생공동체 홈페이지 구축?관리<BR>  - 기타 상생공동체 만들기 관련 제반 업무</DIV> <DIV>※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.</DIV> <DIV><BR> </DIV> <DIV><B>2. 법령 및 근거</B></DIV> <DIV>○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(대통령령 제24425호)<BR>○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(안전행정부예규 제1호)</DIV> <DIV>  <BR></DIV> <DIV><B>3. 응시자격<BR></B>○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<BR> 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) 및<BR>  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<BR></DIV> <DIV><B>[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]</B></DIV> <DIV> ①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<BR> ②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BR> ③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 ④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 ⑤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BR> ⑥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BR> ⑥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<BR>          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 ⑦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 ⑧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</DIV> <DIV>- 지역,연령,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<BR><BR><B>○  채용자격요건</B> : <FONT color=#e36c09>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FONT>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</DIV> <DIV><B><BR><FONT color=#e36c09>[ 전임 계약직‘나’급(상생교류협력요원)]<BR></FONT></B><FONT color=#76923c> ①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BR> ②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<BR> ③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<BR> ④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<BR> ⑤.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<BR> ⑥.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<BR>  ◈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<BR>  - 농업계열(농학과 등), 상경계열(경영?경제학 등), 홍보·광고계열 등 해당직무 관련 학과<BR>  ◈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<BR>  - 농업마케팅 및 도농 상생교류사업 기획·추진 경력, 도농코디네이터 등 지역 (농촌, 마을) 활성화를 위해 <BR>     활동 경력, 정부·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추진 경력, 농산물 산지관리 및 유통분야 근무 경력</FONT></DIV> <DIV><BR>※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<BR>    하며, 서류의 내용에 「우리 대학(원)의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<BR>    증명함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</DIV> <DIV><BR>  </DIV> <DIV><B>4. 보수수준<BR></B>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<BR>   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<BR> - 지방전임계약직‘나’급 : 상한액(61,298천원) / 하한액(40,844천원)<BR> 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</DIV> <DIV><BR>  </DIV> <DIV><B>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</B></DIV> <DIV><B>○ 응시원서 접수<BR></B> - <B>접수기간 : 2013. 8. 12(월) ~ 8. 16(금), <4일간 09:00~18:00><BR></B> - 접 수 처 : 서울시청 대외협력담당관<BR> - 접수방법 : <B>방문접수</B>(<B><FONT color=#76923c>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받지 아니함</FONT></B>)<BR> - 주    소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(신청사) 5층 대외협력담당관<BR> 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</DIV> <DIV><BR><B>○ 시험일정<BR> 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: 2013. 8. 21(수)<BR></B> -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<BR> - 최종합격자 발표 : 별도 공지<BR> 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</DIV> <DIV><BR><B> 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<BR></B>  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<BR>  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</DIV> <DIV> <BR><B> 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<BR></B>   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<BR>   - 자질,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 평가<BR>  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<BR>      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</DIV> <DIV><BR><B> 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<BR></B><FONT color=#e36c09>  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<BR>       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</FONT></DIV> <DIV><BR>  </DIV> <DIV><B>6. 제출서류(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)</B></DIV> <DIV>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<BR> 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매(3.5㎝×4.5㎝)<BR> 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,000원(시청 1층 민원실 판매)<BR> ※ 서울특별시청 신청사1층 열린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</DIV> <DIV><BR>○ 이력서(별지2호 서식)<BR> 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<BR>  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<BR> 「<A href="http://www.nhic.or.kr/">http://www.nhic.or.kr</A>」발급) 등 자료 제출</DIV> <DIV><BR>○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</DIV> <DIV>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</DIV> <DIV>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</DIV> <DIV>○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 사본 1부<BR> 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<BR></DIV> <DIV>○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(원본)<BR> -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<BR> 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 <BR>   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(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.)</DIV> <DIV><BR>○ 기본증명서 1부(남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추가)<BR> 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 첨부제출<BR> ※ 모든 서류는 <B><FONT color=#e36c09>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</FONT></B>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<FONT color=#76923c>증명서에 <BR>    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</FONT>)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</DIV> <DIV>  <BR></DIV> <DIV><B>7. 기타(유의)사항</B></DIV> <DIV>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</DIV> <DIV>○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<BR>   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DIV> <DIV>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<BR>    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DIV> <DIV>○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<BR>    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</DIV> <DIV>○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<BR>   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DIV> <DIV>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<BR>    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</DIV> <DIV>○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<BR>  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<BR></DIV> <DIV><B>○ 문의 :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인사담당 주무관(☎ 02-2133-6654)<BR></B> </DIV> <DIV><B>※ 응시원서 및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<BR></B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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